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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2편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①관리인이 법 제147조제4항에 의하여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지분권과 변경 또는 정정의 이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목록을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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