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4조(주주명부의 폐쇄)
법원은 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폐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2편 회생절차
법원은 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폐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