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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①법 제6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가 제1항의 이의 진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서 말로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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