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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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