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1조(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