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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3조(수탁회사)

①「담보부사채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 의결권의 행사 그 밖의 회생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각각의 사채권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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