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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
2021.7.21
공포
2021.4.20 · 제18120호 · 일부개정
조문
107개

함께 보기: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신탁증서
  3. 제3장 사채 모집
  4. 제4장 채권
  5. 제5장 사채원부
  6. 제6장 사채권자 집회
  7.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8.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9. 제9장 등기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채의 발행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제6조삭제 제7조업무의 감독 제8조업무의 검사 제9조업무 변경과 그 밖의 명령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2청문 제11조사채의 국외모집

제2장 신탁증서

제12조신탁계약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제15조분할발행에 대한 추가계약 제16조신탁증서의 보존과 열람

제3장 사채 모집

제17조모집공고 제18조사채 모집의 위임 제19조모집공고의 대행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제22조인수한 사채의 양도 제23조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제24조사채총액 인수의 준용 제25조신탁증서의 등본 발급 제26조사채의 분할 발행 기간 제27조분할 발행과 사채총액의 감액 제28조합동사채의 발행 제29조사채의 분할 인수 제30조삭제

제4장 채권

제31조채권의 기재사항 제32조채권의 증명 제33조채권의 무효 제34조채권 발행의 대행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제5장 사채원부

제36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37조등본의 작성 제38조발행자의 사채원부 작성 대행 및 등본 발급 제39조사채원부가 변경된 경우 제40조사채원부 변경 취급의 경우

제6장 사채권자 집회

제41조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제42조소집청구권 제43조자율적 집회 소집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5조집회의 의사 제46조사채인수자의 출석권 제47조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제48조집회 소집의 통지 제49조집회출석 요구권 제50조결의무효선언 청구권 제51조결의사항 제52조의사록 작성과 열람 제53조비용의 부담 제54조결의의 집행자 제55조결의사항의 위임 제56조대표자의 취임 공고와 권한 제57조대표자의 해임과 권한 변경 제58조사채의 분할발행 시의 집회결의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제59조신탁업자의 의무 제60조물상담보의 귀속 제61조사채권자의 이익 제62조물상담보의 효력 제63조「민법」, 「상법」의 적용 배제 제64조담보의 추가 제65조담보의 변경 제66조추가ㆍ변경 계약의 효력 제67조추가ㆍ변경 계약의 공고 등 제68조담보권의 행사 범위 제69조상환과 이자 지급 제70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공고와 통지 제71조담보권의 실행 제72조강제집행 제73조채권 변제에 관한 권한 제74조지급 유예, 책임 면제 또는 화해 제75조소송행위 제76조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제77조변제금의 지급 제78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79조총사채권자의 대리행위 제80조보수의 청구 제81조비용의 상환 제82조우선변제의 수취 제83조공탁금 제84조담보물의 검사 제85조「민법」의 적용 배제

제8장 신탁업무의 승계와 종료

제86조신탁업자의 사임 제87조신탁업자의 해임 제88조승계자의 선임 제89조승계의 요식행위 제90조승계의 공고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제92조불법처분 제93조인계절차 제94조감독 제95조종료의 공고

제9장 등기

제9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7조업무정지ㆍ등록취소 등의 등기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등기권리자 제101조담보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 제102조삭제

제10장 벌칙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5조과태료 제106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