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1조(승계자의 업무처리)
① 제86조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제88조에 따라 선임된 새로운 신탁업자는 이전 신탁업자가 체결한 조항에 따라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채권자 또는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전 신탁업자에게 귀속한 권리ㆍ의무는 이전 신탁업자의 사임, 해임, 등록 취소 또는 해산 시로 소급하여 새로운 신탁업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이전 신탁업자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책임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