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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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