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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2조(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

법원은 제152조제1항 및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이하 "특별조사기일"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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