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5조(결의의 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35 (Timing of Votes)
회생계획안은 조사기간의 종료 전에는 결의에 부치지 못한다.
A draft rehabilitation plan shall not be put to a vote before the end of the examin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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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