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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1절 파산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4 (Persons Entitled to File for Bankruptcy)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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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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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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