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1절 파산신청
①「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