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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0조(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50 (Effect on Administrative Cases)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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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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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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