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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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