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5 (Maturity of Claims Subject to Time Limits)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A claim subject to a time limit shall be deemed to have become due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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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