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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1절 파산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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