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7 (Amount of Bankruptcy Claims for Conditional Claims, etc.)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1) For a conditional claim, its full amount shall be the amount of the bankruptcy claim.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uture claims against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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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