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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4 (Changes Harmful to Interests of Bankruptcy Creditors)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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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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