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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5 (Filing of Claims after General Date)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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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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