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5 (Filing of Claims after General Date)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 453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bankruptcy creditor files a claim after the general date for investigation of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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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