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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6장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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