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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 › 제2절 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당연복권)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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