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