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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2. 채무자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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