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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5절 예산 및 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3 (Classification of Sub-Accounts, etc.)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1) Theð더 sub-accounts서브-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each이치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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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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