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시행령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본조신설 2018.4.2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4.24>]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본조신설 2018.4.2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4.24>]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