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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소관

천문법 시행령

시행
2024.5.27
공포
2024.3.29 · 제34369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천문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초의 발표)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본조신설 2018.4.2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4.24>]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2017.7.26, 2024.3.29>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5.21, 2017.7.26, 2024.3.29>

[제3조에서 이동 <2018.4.24>]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ㆍ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우주항공청의 직무(제3조)<br>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도록 함.<br> 나. 우주항공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br> 우주항공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인사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둠.<br> 다.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21조까지)<br>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둠.<br> 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2조ㆍ제23조, 별표 1 및 별표 2)<br>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0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두고,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에 52명(4급 이하 52명)의 정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