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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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