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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2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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