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