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듣기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