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듣기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