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17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