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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 투자, 유통ㆍ공급체계 구축 및 고용 창출 지원

2.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혜택 제공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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