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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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