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시행 2014.10.1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