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직렬 명칭을 철도경찰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0호, 2013. 12.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제명 등에 직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보다 우수한 인재를 철도경찰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5종목 중 3종목 이상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이던 것을 5종목 중 2종목 이상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으로 하도록 하여 체력검사 합격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