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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그 밖에 철도물류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물류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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