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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3. 제3장 철도물류시설 투자
  4.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5. 제5장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6.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물류"란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2. "철도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3. "철도물류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철도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철도물류서비스업: 철도화물 운송의 주선(周旋), 철도물류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처리 또는 철도물류에 관한 컨설팅 등 철도물류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 "철도물류사업자"란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국제철도물류"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철도물류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이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철도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물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2.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3.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5.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수립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철도물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철도물류사업자,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기업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8.3.13>

제3장 철도물류시설 투자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ㆍ개량 및 통폐합

2. 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3. 철도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을 취급하는 역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른 철도화물역에 우선하여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거점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국가 또는 철도공사 소유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물류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대체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는 해당 사업으로 선로가 이설 또는 폐지되어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소유하거나 건설비용을 부담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화물 수송물량, 물류시설규모, 사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 「항만법」 제3조에 따른 항만,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을 함께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운행시각 및 운행횟수, 철도화물운송사업자(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현황,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및 장비, 수송용기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시설ㆍ장비ㆍ수송용기를 건설ㆍ구입ㆍ제조ㆍ사용하게 하거나 철도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철도물류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물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 철도물류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필요한 설비 확충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형중량화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2.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3.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ㆍ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4.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5.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제5장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도차량의 도입과 철도물류시설의 확보, 그 밖에 국제철도물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ㆍ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철도화물운송업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철도물류산업 현황 및 시장 조사

2.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3. 공동연구ㆍ기술협력ㆍ국제회의 및 국제기구활동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적 교류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21조(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