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2006.8.7>
4. 법인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