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