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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점용료)

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6.25][제28조의2에서 이동 <2020.5.27>]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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