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3.19>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