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