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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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