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12 (Persons Not Eligible for a Driver's License)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9>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1) 2 and 3 of the Act means persons whom a specialist in the relevant field recognizes as unable to drive nor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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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