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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8>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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