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법

시행
2026.3.3
공포
2025.12.2 · 제21188호 · 일부개정
조문
148개

함께 보기: 철도안전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3.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4.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5.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6.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7.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제6조시행계획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9조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2과징금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5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4조삭제 제15조운전적성검사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운전교육훈련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6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의2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4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삭제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4결격사유 제26조의5승계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8준용규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3조삭제 제34조표준화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종합시험운행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준용규정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8결격사유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준용규정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5준용규정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손실보상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6장 철도사고조사ㆍ처리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8장 보칙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형의 가중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 제83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