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듣기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12.22][종전 제69조의4는 제69조의5로 이동 <2020.12.2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