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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철도안전법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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